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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정비사업 주택공급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문형일
  • 전화번호044-201-3388
  • 등록일2017-12-06
  • 조회5841
  • 분류주택토지

 

정비사업 주택공급 관련 Q&A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공급이 제한됨

 

Q1
Q1 재건축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내 다수물건 중 일부를 법 시행(2017. 11. 10.)이전에 세대원이나 비 세대원에게 양도(증여 등)한 경우

 

각 각 1채씩 공급 가능

 

Q2
Q2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3주택이하 공급 가능

 

Q3
Q3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

 

Q4
Q4 기존 조합원이 조합원지위양도 금지된 물건을 취득한 경우

 

기존 조합원 물건에 대하여는 분양을 받고 신규 취득 물건에 대하여는 정산 하여야 함(신규 취득 물건을 종전자산에 포함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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