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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주거급여관련 Q&A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강선화
  • 전화번호044-201-3357
  • 등록일2017-12-11
  • 조회8199
  • 분류주택토지

 

Q1
Q1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중위소득 : 전제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Q2
Q2 주거급여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Q3
Q3 주거급여 상세안내 번호?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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