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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안전투자 공시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정정균
  • 전화번호044-201-4606
  • 등록일2017-12-26
  • 조회1438
  • 분류도로철도

 

Q1
Q1 목적

 

철도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규모를 파악하여 대내외에 공개하고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소요와 계획, 실적 등을 비교함으로써 안전투자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안전투자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정착

 

Q2
Q2 적용대상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등
 * (‘16년 시범사업) 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 (‘17년 시범사업) 철도공사 등 19개 철도운영기관
 

 

Q3
Q3 공시절차

 

철도운영자 등은 매년 4월말까지 공시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안을 제출받은 후 30일 이내에 공시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확정

 

최종 확정된 내용은 철도안전정보포탈과 철도운영자 등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

 

Q4
Q4 공시내용

 

철도시설의 개량(궤도․토목․건축․전기․통신․신호․기계 등 시설 유형별 노후도와 사업별 투자소요, 투자실적, 노후도 개선실적 공시), 철도차량의 교체(차종별 기대수명, 사용연수, 교체소요, 교체계획, 교체실적, 투자금액 등을 공시), 장비의 교체,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개량비, 안전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안전기술 개발비, 안전홍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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