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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안건은 사업자가 직접 제출하나요? |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라 의안은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과의 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작성하여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Q2 | 수도권정비위원회 안건은 몇부를 제출해야하나요 |
심의 요청자는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20일전에 의안 50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3호) |
Q3 | 심의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통보해드립니다.(위원회운영규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