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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장기 해외체류중인 내국인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3343
  • 등록일2018-05-18
  • 조회13863
  • 분류주택토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해외체류자 충족 불가)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당첨·공급계약시 공급질서 교란자(주택법 제65조 위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 후 당첨되는 경우 공급받을 수 있음)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어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최종 법원으로부터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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