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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Q&A



Q1
Q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란?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Q2
Q2 화물운송 주선사업의 업무 중 중개와 자기명의 계약운송의 차이점은?
  ☞ 중개는 주선사업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화물(화주)과 차량(운송사업자)을 연결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자기 명의 운송은 주선사업자가 행위 주체로써 화주 및 운송사업자와 각각 화물운송 계약을 맺어 책임운송하고 마진을 취하는 것임



Q3
Q3 일반소비자(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법인이 제3자에게 당해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화물중개 행위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 업무에 해당되며, 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을 중개 받아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에 해당됨



Q4
Q4 인터넷 또는 정보망을 이용하여 화물(화주)과 차량(운송사업자)을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중개하는 경우도 화물운송주선 업무에 해당되므로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



Q5
Q5 일반 소비자와 계약하여 유상으로 이사화물의 운송,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취급(이삿짐센타)하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됨



Q6
Q6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 사무실, 자본금, 상용인부(이사화물에 한함) 등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관할관청이 공급기준에 맞는지 심사한 후 예비허가토록 되어 있음



Q7
Q7 공급기준 심사는 무엇이며, 이를 적용하는 이유는?
  ☞ 2004년 허가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제도로 매년 공급기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요량(화물)과 공급량(주선업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선업(운송업 포함)의 신규공급(허가여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주선업체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됨



Q8
Q8 주선사업자가 “위·수탁 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 “위·수탁 차주”나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한 주선사업자에게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화물의 종류와 운임 등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교부해야 함

※ 화물위탁증의 기재사항
- 위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
- 화물의 금전적 가치
-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 화물의 도착일시
- 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Q9
Q9 화물운송 위탁대장의 기록·관리
  ☞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화물운송 위탁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Q10
Q10 주선사업자의 적재물보험 지연가입 시 행정처분
  - 적재물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된 후 재가입하지 않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이행보증가입 시 기간을 지연하여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 처벌여부
- 적재물보험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만료일자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적재물보험 가입기간이 경과된 후 재가입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또는 미가입 일자별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 기간이 짧거나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여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적재물보험 등 보험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적재물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계약종료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려야 함



Q11
Q1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란?
  ☞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사업을 말함



Q12
Q1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없음



Q13
Q13 가맹사업체계 밖의 주선사업자가 가맹사업자에게 주선하는 행위는 재주선행위에 해당하는 지?
  ☞ 주선가맹점이 아닌 주선사업자도 가맹사업자에게 주선 가능함



Q14
Q14 가맹점(운송·주선)이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하여 가맹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화물운송 운송·주선가맹점은 계약체결한 가맹사업자 외의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하여 가맹계약체결은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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