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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담당자정룡
  • 전화번호044-201-4825
  • 등록일2018-12-31
  • 조회3010
  • 분류도로철도

(질문) 철도종사자들이 안전교육을 의무화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고,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그 동안 철도운영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철도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의무화(’18.10.25. 신설)로 매 분기 6시간 이상 철도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철도운영자의 여건에 따라 매달 2시간씩 등 자유롭게 교육을 시행하여도 무방하며, 매 교육시 8개 과제가 포함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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