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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의 운전경력 산정관련 질의회신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4757
  • 등록일2019-11-06
  • 조회2769
  • 분류교통물류

□ 질의 내용
 

ㅇ 용달화물자동차를 운송(’19.2월 ~ 현재)하면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취업(’19.4월 ~ 8월)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운전경력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ㅇ「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1호에서 개인택시 운전면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동일기간 내에 중복적으로 있을 경우, 운전업무에 전념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귀하의 사례와 같이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내에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취업하고 취업기간에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전념한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다만,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1호로 인정하는 운송사업이 아닌 타 업종에 근무하여 겸업을 하였을 경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에 전념한 경력으로 보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사항에 대한 질의는 도시교통과 택시팀 최상욱 주무관 044-201-4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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