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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택시) 차고 부대시설은 반드시 관할관청 사업구역내에 위치해야하는지?

  • 담당부서도시교통과
  • 담당자김동규
  • 전화번호044-201-4757
  • 등록일2019-11-06
  • 조회1396
  • 분류교통물류

□ 질의 내용

 

ㅇ 차고 부대시설은 반드시 관할관청 사업구역내에 위치해야 하는지 ?
 

□ 답변 내용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의 면적 및 운송 부대시설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경우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차고 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을 차고부지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에서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부지가 관할관청내에 있는지 여부는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택시팀 최상욱 주무관(☏044-201-477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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