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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담당자박세연
  • 전화번호044-201-4535
  • 등록일2019-12-16
  • 조회2545
  • 분류주택토지

□ 추진배경

ㅇ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18.7.5)」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ㅇ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하여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 사업개요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학교 인근의 주택을 동별(또는 단지별)로 매입․임차하여 대학 등 기숙사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

- 운영기관은 집기・비품 등을 설치하고, 입주자 선발, 생활관리 등 수행

□ 사업내용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ㅇ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주택(전량 셰어형으로 공급)

ㅇ (운영기관) 대학교, 사학진흥재단, 대학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운영성과 평가 후 재계약)

ㅇ (입주대상) 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19~39세 청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학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선발
- (거주기간) 입주자 특성에 맞게 6개월~1년 단위로도 거주 가능하도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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