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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산업단지 지정 요건은?

Q1. 산업단지 지정 요건은?
 
1) 국가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2) 일반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2)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규모(산입법 시행령 제137) : 3이상
3)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요건(통합지침 제6조 제3)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지정규모(산입법 시행령 제137) : 1이상
4) 농공단지 지정요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농어촌의 정의
- 면의 지역, 구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용도지역
- 구 및 자치구 중 생산녹지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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