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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20년 주거급여 지원관련 안내

  •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 담당자이호성
  • 전화번호044-201-3359
  • 등록일2019-12-18
  • 조회2813
  • 분류주택토지

ㅇ (내용)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임

ㅇ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인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 중위소득 45% : (1인) 79.1 (2인) 134.6 (3인) 174.2 (4인) 213.7 (‘19년 대비 2.94%↑)

ㅇ (지원사항)
-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원(15.8만원~50.4만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ㅇ (신청장소) (1)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온라인신청 : 복지로(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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