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대상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대상

  •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3조)
  •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법 제44조)
  •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법 제46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위반(법 제47조)
  • 임대차 계약시 권리관계 등 설명 위반(법 제48조)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법 제49조)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위반(법 제43조)
  • 등록사항 말소신고 위반(법 제5조)
  • 기타 의무사항 위반(위반사례 현황 참조)

신고방법

전자신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 가능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서 서식

신고접수

  • 국토교통부, 관할 광역·기초지자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현황 연락처 다운로드

신고 및 처리 절차

  • 구분
  • 전자 신고
  • 방문 신고
  • 서면 신고
    (FAX)
  • 신고접수·이송
  • 국토부(e-클린센터/ 국민신문고) 접수 ⇒ 지자체(주택소재) 이송
  • 국토부, 지자체(광역시·도, 등록지 등) 접수 ⇒ 지자체(주택소재) 이송

 

  • 신고내용 조사
  • 지자체
    (주택소재)

    불법행위
    조사

 

  • 처분조치
  • 지자체
    (주택소재)

    - 과태료 처분

    - 수사기관에 벌칙사항
    고발

 

  • 처리결과 통보
  • 지자체
    (주택소재)

    관계기관(국토부,
    광역· 등록지 지자체),
    신고인에 결과통보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