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대상
-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3조)
-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법 제44조)
-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법 제46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위반(법 제47조)
- 임대차 계약시 권리관계 등 설명 위반(법 제48조)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법 제49조)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위반(법 제43조)
- 등록사항 말소신고 위반(법 제5조)
- 기타 의무사항 위반(위반사례 현황 참조)
신고방법
전자신고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 가능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서 서식
신고접수
- 국토교통부, 관할 광역·기초지자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현황 연락처 다운로드
신고 및 처리 절차
- 구분
- 전자 신고
- 방문 신고
- 서면 신고
(FAX)
- 신고접수·이송
- 국토부(e-클린센터/ 국민신문고) 접수 ⇒ 지자체(주택소재) 이송
- 국토부, 지자체(광역시·도, 등록지 등) 접수 ⇒ 지자체(주택소재) 이송
- 신고내용 조사
- 지자체
(주택소재)불법행위
조사
- 처분조치
- 지자체
(주택소재)- 과태료 처분
- 수사기관에 벌칙사항
고발
- 처리결과 통보
- 지자체
(주택소재)관계기관(국토부,
광역· 등록지 지자체),
신고인에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