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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보상·포상제도 안내

부패행위 신고 보상, 포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 안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1항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최고 2억원까지 지급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3항

보호·보상 안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4.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를 나타낸 표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변호사의 역할
  •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위원회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