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79개 법률(국토교통부 소관 31개 법률)
- ①건설기계관리법
- ②건설기술진흥법
- ③건설산업기본법
- ④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⑤건축법
- ⑥건축사법
- ⑦골재채취법
- ⑧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 ⑨공공주택 특별법
- ⑩공인중개사법
- ⑪교통안전법
- ⑫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⑭궤도운송법
- ⑮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⑯도로법
- ⑰도시철도법
- ⑱물류정책기본법
- ⑲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⑳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과난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택법 지하수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하천법 항공법 항공보안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 · 불량식품 제조 ·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침해 : 각종 허위 · 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가격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신고
- 신고의 주체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신고자) →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권익위원회) → 이첩(권익위원회) → 조사 · 수사(조사 · 수사기관) → 결과통보(조사 · 수사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상
-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포상금(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등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우편신청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방문신청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 044-200-7972
공익신고 상담안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상담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