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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8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제도를 보완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부지 외에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용도지역의 목적에 맞도록 허용 건축물을 축소하되 지자체별로 필요한 용도의 건축물은 관계기관 협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입지를 허용하는 등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등 공공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안 제46조제1항)


  나. 연접개발제한은 폐지하고, 제도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5조 및 제57조)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적인 운영세칙 내 용을 제시함 (안 제114조)


  라.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맞도록 일부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물을 축소하되, 지자체별 추가로 필요한 허용 건축물은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의․지방의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별표)


  마.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층고는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고 제한 완화 규정을 명확히 함 (시행령 별표 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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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연접개발폐지당연 그러나? [2010.10.15] 수정 삭제
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시행령 개정안(개발행위허가기준) [2010.10.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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