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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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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2015.05.15] 수정 삭제
조** 정부 정책에 찬성 합니다 [2015.05.08] 수정 삭제
김** 여객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2015.05.07] 수정 삭제
조** 대형 택시와 고급택시에 관하여 [2015.04.30] 수정 삭제
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5.04.17] 수정 삭제
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에 반대합니다 [2015.04.17] 수정 삭제
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2015.04.14] 수정 삭제
윤** 영세업인 체육관들을 이렇게 한다는게 말도안됩니다... [2015.04.14] 수정 삭제
박** 영세한 도장과 학원들 너무 힘듭니다. 현실에 맞게 현장상황에 맞게 만들어 주십시오. [2015.04.14] 수정 삭제
최** 연식제한?? 너무합니다... [2015.04.14] 수정 삭제
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법규는 누구를 위한 법규인가? [2015.04.13] 수정 삭제
천** 현실에서 벗어나고 있는 태권도장 유상운수법 [2015.04.13] 수정 삭제
천** 운영난에 처한 영세한 도장 죽이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한번더 고려해주세요 [2015.04.13] 수정 삭제
김** 운영난에 처한 영세한 학원 죽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2015.04.11] 수정 삭제
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적극 반대 [2015.04.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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