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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94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을 기재한 화물위탁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382, 2015. 6.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임시허가 신청 및 절차, 화물위탁증 의무발급 제외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0. 14.()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전화 044-201-4027,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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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이* 노 화주가 무게, 부피, 상하차 방법, 납품여부등 갑질 행사 관련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 해 주세요 [2015.10.11] 수정 삭제
이* 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본법 [2015.10.11] 수정 삭제
이* 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0호에 의거 화물정보망이 운영 될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건의 합니다 [2015.10.04] 수정 삭제
이* 노 화물운송 위탁대장 [2015.10.04] 수정 삭제
박* 자 의견 [2015.10.02] 수정 삭제
이* 노 1. 법률 제13382호, 2015. 6. 22. 공포ㆍ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별지 제30호의2서식(종전의 제30호서식)} 의견제시 [2015.09.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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