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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97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동시 작업할 경우 화재 발생위험성이 있는 공종에 대해서 동시작업을 전면 금지하여 공사 현장의 안전성 확보 필요


 
2. 주요 내용

공사감리업무 공종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
 
다만, 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 설치로 동시작업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삭제(안 제22.5.24)하여 건축 공사 현장의 화재 발생 경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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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문의 [2023.09.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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