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문병운 예고기간2025-06-10 ~ 2025-07-09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16).hwpx (32Kbyte) 바로보기 (개정안)_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8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4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214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7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우**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2에 따른 공고가 없는 후보지 선정일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5.06.10]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