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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0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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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07호, 2025.12.24)에 관하여 [2026.02.0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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