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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26호

「건축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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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의견 [2026.04.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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