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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 준수사항

  •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단정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4)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 5) 노선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li>
        •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서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시외버스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그 내용의 예고
        •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 그 밖에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이를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 7)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승차권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일정한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해야 한다.
        • 사업자의 명칭
        • 사용구간
        • 사용기간
        • 운임액
        • 반환에 관한 사항
      •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에 딸린 우편물·신문(이하 "우편물등"이라 한다)이나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적은 화물표를 우편물등을 보내는 자나 휴대화물을 맡긴 여객에게 줘야 한다.
        • 운임·요금 및 운송구간
        • 접수연월일
        • 품명·개수(個數)와 용적 또는 중량
        •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명칭 및 주소
      • 9) 8)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해당 영업소에 우편물등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 10)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우편물등의 멸실(滅失)·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우편물등을 받을 사람에게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물등을 보낸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11)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12)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장치 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해야 한다.
      • 13)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입·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1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 1) 노선버스
        •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 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 시 하차문이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의 경우 도지사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 안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춰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일반형시외버스의 차실에는 입석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냉방장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 버스의 차체에는 행선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시외버스(시외중형버스는 제외한다)의 차 안에는 휴대물품을 둘 수 있는 선반(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적재함을 말한다)과 차 밑부분에 별도의 휴대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한다.
        •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형태에 따라 별표 1 제2호에 따른 원동기의 출력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운행해야 한다.
        •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택시
        • 택시의 안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해야 한다.
        •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 택시 안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 중일 때에는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고급형 택시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
        •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시행일 : 2010.12.3]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 3) 전세버스
        •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장의자동차
        • 관은 차 외부에서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관을 싣는 장치는 차 내부에 있는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된 구조로 해야 한다.
        • 운구전용 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두 종류 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차 안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일반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사.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 타.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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