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정보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용 자동차

  •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자동차의 종류
    구 분 자동차의 종류
    1.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2.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직행형과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3. 택시운송사업 승용자동차
    4. 마을버스
    운송사업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5. 전세버스
    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 나.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1)
      자동차의 차령
      차 종 사업의 구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이상)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이상)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 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 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 차령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령을 넘겨 운행하지 못함.
      * (차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
       
    • 차량충당연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연한(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이내)
      - (특례) 차량충당연한 미적용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시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 ·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
      • ·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음
         
    •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
      - 제작년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 제작년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년도의 말일
       
    • 차령의 연장
      -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여객운송사업용 승용차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 다.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자가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유상(자동차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여객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됨
      - 제한적 허용
      ㆍ 출·퇴근시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ㆍ 다음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①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일시적인 대체 수송력공급이 필요한 경우
      ③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여 일시적인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④ 학생의 등ㆍ하교나 기타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요건을 갖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통학버스
      -)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 자가용자동차는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없음
      - 제한적 허용
      ㆍ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원,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ㆍ 다음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①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②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③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
       
'여객운수'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