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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상계획 통지(국도21호선 석장교차로 개선공사)
- 이름
- 김태옥
- 등록일
- 2021-04-09
- 조회
- 259
- 첨부파일 1
- 보상안내문.hwp 바로보기
- 첨부파일 2
- 보상계획통지문(석장교차로).hwp 바로보기
우리 사무소에서는 「국도21호선 석장교차로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공사에 귀하 소유의 토지 등이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