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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국도21호선 홍성 금마 송강교차로 개선공사)
이름
강민중
등록일
2023-12-05
조회
115
첨부파일 1
XLSX 2. 토지조서(국도21호선 홍성 금마 송강교차로 개선공사)-공고용.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1. 보상계획공고(국도21호선 홍성 금마 송강교차로 개선공사).hwpx 바로보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3-373호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 소에서 시행하는 「국도21호선 홍성 금마 송강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6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2. 사 업 명 : 국도21호선 홍성 금마 송강교차로 개선공사
3. 보상내역 : 붙임조서 참조
4. 열람장소 :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예산국토관리사무소(☎041-330-6515)
5. 열람기간 : 2023년 12월 6일 ∼ 2023년 12월 13까지
6.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별도 통지
7. 토지조서 : 붙임 내역과 같음
8. 물건조서 : 붙임 보상내역 토지 상의 물건
9. 보상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충남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충남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보상가격으로 결정․협의합니다.
10. 감정평가사 추천
가. 충청남도지사의 추천 : 충청남도지사는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추천 : 토지소유자 또한 위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공고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추천서 양식 참조)를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1인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는 없습니다.
11. 기타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5)로 문의하시고,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