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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 송달(예산 제2024-051호)
이름
김창현
등록일
2024-03-19
조회
25
첨부파일 1
XLSX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대상자(예산2024-051호).xlsx 바로보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051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 송달(예산 제2024-51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3.20. ~ 2024.04.03.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가산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