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보기
- 제목
- [추가안내] 제주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_ 추가 안내
- 분야
- 공고
- 담당부서
- 항공시설과
- 담당자
- 정태경
- 전화번호
- 064-797-1789
- 등록일
- 2021-02-19
- 조회
- 1343
- 첨부파일 1
-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첨부파일 2
- 공고문(국문).hwp
- 첨부파일 3
- 과업지시서(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hwp
- 첨부파일 4
-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hwp
-
제주지방항공청 공고 제2021 - 4호
<<제주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
용역 중복도 관련 문의가 많아 추가 안내 드립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중 용역 중복도에서의 용역은 3개월 이상의 용역을 기준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별도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있지 않은 용역으로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