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5년간 서울 총 0.8만호, 경기․인천 1.1만호, 지방광역시 1.1만호 ⇨ 총3.0만호 공급

5년간 서울 총 0.8만호, 경기․인천 1.1만호, 지방광역시 1.1만호
합계 `21 `22 `23 `24 `25 5年平
총 계 3 0.4 0.6 0.6 0.8 0.6 0.6
서울 0.8 0.1 0.1 0.2 0.2 0.2 0.2
경기·인천 1.1 0.1 0.3 0.2 0.3 0.2 0.2
지방광역시 1.1 0.2 0.2 0.2 0.3 0.2 0.2
※ `25년까지 부지확보 기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등)

(1) 사업개념

그간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 개선 효과가 미흡했으며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재생사업의 실행력 제고 및 주택공급 확대 필요

⇨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지구지정․수용 방식 도입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재정지원 필요

(2) 주요 제도개선 사항 ☞ 도시재생법 개정 사항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

(현행)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19.11) 되었으나, 국·공유지 내 산업중심 복합거점 조성에만 활용
(개선) 혁신지구 유형에 주거재생 혁신지구신설
-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공공제안→ 국토부or 지자체 지정)
*노후불량건축물이 지구 내 2/3이상 + 국공유지 제외 2만㎡ 미만
-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제한적 수용방식(토지면적⅔+주민⅔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생활SOC 설치 국비‧기금 지원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입 ☞ 연간 물량(120곳) 범위내 중점 선정

(현행)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19.11) 되었으나, 국·공유지 내 산업중심 복합거점 조성에만 활용
(변경)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연계 및 국비를 지원하는 특화사업 추진
- 국비지원 금액을 규모에 따라 50억원 ~ 100억원 가량 증액*하고, 현재 사업유형별 3~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
*(현행) 주거지‧일반근린형 100억, 중심시가지형 150억, 인정사업 50억 (국비기준)
(개선) 주거지‧일반근린형 200억, 중심시가지형 250억, 인정사업 100억
**(현행) 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 4년, 중심시가지형 5년, 인정사업 3년
(개선) 정비형 사업과 연계시 5년 이상으로 사업기간 연장 허용

총괄사업관리자(공기업) 역할 강화

(현행)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은 총괄사업관리자로서 핵심 거점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계획에 대한 역할이 모호
(개선) 공기업이 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 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사업 집행력 제고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점단위 사업 국비지원) 확대

(현행) 도시재생지역 밖에 있는 위험건축물, 방치건축물 정비 등 긴급한 점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지원 시행 중
(개선) 도시재생지역 內 주택사업에도 인정사업 지원을 허용하여 진입도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기반시설 조성에 국비지원 실시

기타 제도지원 사항

활성화계획 의제사항 확대(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혁신지구와 중복지정되는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제한(20% 미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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