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제도 개선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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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추진 배경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현재 약 160만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까지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함께 전월세주택 임차인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 추진 경과

현 정부는 출범 시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제도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지만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과제들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18대 국회 (2008 ~2012)

’11년 여야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안을 제출하였으나, 합의안 도출하지 못하고 회기 종료
* (민주통합당 안) 2+2 및 갱신시 임대료 연 5% 이내
* (새누리당 안) 특정지역만 전월세상한제 적용

19대 국회 (2012 ~2016)

’15년 서민특위를 구성하여 계약갱신청구권 1회 부여 및 임대료 연(年) 5% 증액제한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특위 종료

20대 국회 (2016~2020)

2+2, 3+3, 무제한 등 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19년 정부 최초로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의지를 밝혔으나 결론 없이 회기 종료

21대 국회 (2020~ )

2+2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5% 상한 도입·시행(7.31일)되었고, 임대차 계약 정보(임대료 등)를 신고하도록 개선 (21.6월 시행)

제도 개선의 의의

이번 임대차 제도 개선은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게 제약이 없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의무와 함께,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임대차 제도 개선과 함께 앞으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를 조성하며,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