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정부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시 기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0.7.12 등) >
◈ “기존 세제혜택도 못받게 되나” 임대사업자들 혼란
◈ “오래 살 수 있어 5천 더 줬는데” 등록임대 세입자들 ‘발동동’
◈ 다세대, 원룸 등 빠진 등록임대 보완책 반쪽 논란

임대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9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역대 정부마다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을 통해 등록 유도해 오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전 정부들의 정책 기조를 유지, 발전시켜 민간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 **해 왔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 제도 도입 이후 취득·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 특히 ’14년에는 양도세 장특공제 특례·임대소득세 감면 등을 신설하였고, 임대등록 활성화(’17.12) 시에는 장기임대 유도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요건강화(임대 5년→8년이상) 등을 추가 ** 특히 등록된 임대주택 대다수는 다세대 등 非아파트(75%), 공시가 6억원 이하(91%) 위주로 서민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임대차 3법 도입 가시화 등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발표를 통해 임대등록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과 정책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및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유형은 폐지하고,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공적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대의무기간 연장(8→10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이와 함께 폐지되는 유형의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토록 하고, 적법 사업자에게는 희망시 자발적 등록말소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 더불어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통해 임차인 보호 및 등록임대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혜택 소급 여부) 금회 대책으로 인해 단기임대(4년)가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자동 말소됨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5년간 임대기간 유지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혜택은 유지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7월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진말소에 따른 임차인 주거불안 가능성) 폐지되는 임대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자진말소) 허용으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기대하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로 입주한 임차인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일방적 자진말소를 방지하고 장기간 거주가능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 신청시 “임차인 동의”를 받은 경우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非아파트 풍선효과) 금회 대책시 아파트 매입임대만 폐지함에 따라 非아파트로의 풍선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풍선효과는 투기수요가 이익을 쫓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이익이 높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고,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非아파트 유형의 경우 이미 임대주택으로 활용 비율이 높고, 아파트와 달리 투기우려가 낮아 장기임대 유형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9.13 대책 등을 통해 ’18.9.14일 이후 신규 매입을 통해 등록시 주요 세제혜택(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을 배제하는 등 보완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조정대상지역 등 인기지역에서 非아파트로 인한 투기 발생 우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공누리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044-201-44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