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상담 및 문의

정부는 임대차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신속한 상담 진행과 분쟁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임대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또는 상담소 방문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기관별 콜센터에서 『임대차 제도』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심도 있는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담당 직원을 연결해 2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120
법률구조공단 132
LH 콜센터 1670-0800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HUG 콜센터 1566-9009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 8008-2246

방문상담소 운영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상담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LH, 한국감정원과 협력하여 서울 성동․강남 과 경기 의정부․분당 총 4곳에 방문상담소를 개설, 8월 24일부터 방문접수를 받습니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각각 방문상담소를 개소합니다.

방문상담소에는 변호사, 임대차 업무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차질없이 방문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것입니다.

『 임대차 민원』방문 상담소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방문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서울지역본부 1층 / ☎ 02-3496-4183~4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6층 / ☎ 02-2216-6811
  •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
  • 한국감정원 경기북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58 우리은행 의정부지점 3층 / ☎ 031-876-5501
  • 한국감정원 경기북부지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경기지역본부 2층 / ☎ 031-250-6141/6169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아울러,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에도 관련 FAQ를 공유한 만큼, 가까운 개업공인중개사에 연락하셔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