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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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617

Q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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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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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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