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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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요구
등록일
2020-09-14
조회
1511

Q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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