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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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665

Q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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