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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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829

Q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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