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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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요구
등록일
2020-09-14
조회
1135

Q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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