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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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947

Q부부 합산하여 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음

  •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 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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