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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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672

Q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20년 귀속 1.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 합니다.

  •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대해 과세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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