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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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253

Q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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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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