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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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거절
등록일
2020-09-14
조회
1181

Q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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