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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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임대료 상한
등록일
2020-09-14
조회
666

Q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는지?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되며, 지자체가 5% 이내에서 별도로 설정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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