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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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임대료 상한
등록일
2020-09-14
조회
1164

Q개정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

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연장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도 있고,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연장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계약의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 후 2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개정법 시행(‘20.7.31.) 당시 임대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CASE)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8.9월~’20.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9월∼`22.9월까지 계약갱신을 하기로 하면서 임대료 8% 증액

① 임차인 甲은 ’20.8월(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하거나,
②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8월(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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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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