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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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임대료 상한
등록일
2020-09-14
조회
1266

Q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증액 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차임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증액요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감액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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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 증액하여 계약 연장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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