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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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전월세 전환
등록일
2020-09-14
조회
977

Q법정 월차임 전환율 4% → 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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