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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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737

Q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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