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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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300

Q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2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 이전을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주택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됩니다.

* 종전 주택을 3년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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