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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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분양권
등록일
2020-09-14
조회
846

Q①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적용시기는?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으로, 1세대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판단에 적용되게 됩니다.

< 참고 사례 >

‘12.9. ’17.12. `21년 중 ‘22년 중
A주택
취 득
B분양권
취 득
A주택
양 도
B완공/잔금
(계획)

※ 위 사례의 경우 B분양권(‘17.12월 취득)은 A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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