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FAQ

Home > 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분양권
등록일
2020-09-14
조회
1031

Q1주택자가 `21.1.1.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1주택자가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한 분양권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입주권*과 유사하게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등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이전글
분양권 양도시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시기?
다음글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단일 최고세율(3%, 6%)이 적용되는지?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