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FAQ

Home > 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법인,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557

Q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단일 최고세율(3%, 6%)이 적용되는지?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법인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3%·6%의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 내년도부터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시 6억원 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부담 상한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이전글
1주택자가 `21.1.1.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음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6.17. 대책? 발표 당일 장기일반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지? 장기일반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합산배제되는지?
  • 그 힘들다던 재개발, 안양 래미안은 이렇게 풀었다!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집 걱정 없는 세상,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대한민국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 뉴욕 허드슨 야드·파리 리브고슈· 독일 슈투트가르트 21 등 해외 유명 랜드마크가 역세권 고밀개발로 인해 생겼다?
  • 낙후된 철도용지, 주차장 부지를 공공주도로 뉴욕 맨허튼 랜드마크를 건설! 뉴욕 허드슨 야드 베슬
  • 민간이 포기한 항구 부지에 공공주도로 공원 품은 복합 단지로 개발! 뉴욕 배터리파크시티